중소기업청,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충북넷 | 기사입력 2015/10/02 [09:37]

중소기업청,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충북넷 | 입력 : 2015/10/02 [09:37]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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