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