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도 43 : 교육청 57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14:54]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제시… 도 43 : 교육청 57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10/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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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구 충북도의장(오른쪽)과 윤은희 대변인이 13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도 43% : 교육청 57%’ 부담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중재안을 오는 19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구 의장과 윤은희 대변인은 13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공개했다.

 

 이 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 총액을 충북도가 약 43%, 도교육청이 약 57% 부담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충북도의회 의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 충청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양 기관의 무상급식 분담률 논쟁을 해결하도록, 도지사·교육감과의 대담, 대집행부 질문, 토론회 개최 등 다 채널을 통해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교육감 두 수장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의원들의 촉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양 기관의 불필요한 논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 하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충청북도의회 의원들과 다방면의 지역유지 및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양 기관의 무상급식 분담률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중재안은

 

첫째,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개념을 존중하고,

 

둘째, 지난 4년간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은 물론 타 지역 분담률과 양 기관의 50:50 합의정신을 고려했으며,

 

마지막으로, 양 기관 논쟁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비지원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숙고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상 무상급식 지원 개념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보호자 부담원칙인 식품비 514억원 중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원을 제외한, 일반대상 식품비 318억원 전액을 지원하고,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료비, 소모품비 등 순수 운영비 71억 전액을 지원하여, 총 389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충북도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총 식품비의 70%인 359억원 보다는 증액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청이 내심 요구하는 총 식품비의 90%인 462억보다는 현저히 감소한 금액입니다.

 

본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충북도는 2015년도 급식비 총액의 약 43%를 교육청은 57%를 부담하게 되며, 이 분담률은 지난 4년간 충북도 지원 평균 분담률 44.4%와 2014년도 충북도 지원 분담률 42.6%에 준하는 비율일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전국 시․도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인 시·도 41% 수준과 비교해 충북도 부담이 다소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의 쟁점이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 배려계층 식품비 등 국비지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바, 향후 양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도민이 무상급식의 지속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우려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수장께서는 통큰 결단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제안을 십분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리며, 오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0. 13.

 

충청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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