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0일까지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신청 접수

농업환경개선과 농업경영, 소득증대 위해 지원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5/10/19 [12:11]

충주시, 30일까지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신청 접수

농업환경개선과 농업경영, 소득증대 위해 지원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5/10/19 [12:11]

 충주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시설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방법은 2015년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는 대출금리 3% 초과분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금리하락을 감안해 기준을 3% 이하로 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농가로 2014. 1.1일 이후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농가별로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000만원의 융자금 한도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업시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이며,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 자금이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업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 융자금은 제외된다.

 신청서류 검토 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해 11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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