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시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열람 가능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5/10/28 [15:02]

충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시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열람 가능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5/10/28 [15:02]

 충주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16필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toji.cj100.net)또는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j100.net)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 : 충주시 종합민원실(☏850-5461~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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