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신규로 책정된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3일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집합교육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방법을 알려줌으로 재정 안전 도모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노인틀니지원, 산정특례등록, 연장승인제도 등 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절차 및 제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급여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지원 및 감면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암 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특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와 본인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 수급사례 발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곽원철 생활보장팀장은 “수급권자가 적절한 의료이용 및 올바른 약물복용의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돼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