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농업안정기금 수익금으로 대출금리 1퍼센트를 초과한 대출이자금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4년까지는 대출이자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왔으나, 금리 하락과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해 지난 8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충주시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1퍼센트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지원키로했다.
지난 10월 읍면동별로 2015년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지원자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했다.
지원기준 및 금리를 심의한 결과, 24가구 26건에 대해 대출이자 차액 2천여 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자로서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이다.
농가는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의 융자금 한도로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농업시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이며,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자금이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업 외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 융자금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청서와 대출확인서 등을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