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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는 올해 80여개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12억 3,6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신고‧납부세목 취약 분야 및 비과세‧감면 취득부동산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을 조사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법인 정기세무조사에서 4억 7000만 원의 탈루 및 축소세금을 추징했다.
과표 축소신고, 과세자료 누락 등 취약분야 세목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67건을 적발해 1억 1,400만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신고 누락자료 4건을 적발해 1억 7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비과세‧감면 받고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 등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하는 부동산 330건에 대해 4억 79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으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공평한 과세 및 숨은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