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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주천/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충북넷 |
12월 17일 청주시소재 H회사에서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유감스럽게도 올해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가 지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아침에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직장으로 출근한 근로자가 저녁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한 숫자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상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돈불량 또는 미끄러운 작업현장에서 넘어지거나 기계·기구에 부딪힘 그리고 운전중인 기계나 컨베이어에 끼임. 고소작업 시 추락이 전체 재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50억 미만의 건설현장 특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사실 사람이 일하는 장소이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주의 예방조치와 근로자의 주의조치가 더해지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재해조사를 해 보면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 즉 예방조치 미비가 가장 크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는 고소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부주의도 문제이지만 정말 큰 문제는 사업주의 의식과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 부족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고 재정적으로 예방투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의 경영방침에서 뒷전에 있다거나 아예 소외된다면 언젠가 그에 상응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년 7월 청주시 E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던 지게차 사고가 그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지금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분야에 사업주의 투자가 확행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중 다소 불안전한 행동이나 실수를 했어도 그것이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과 기계 등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인적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안전조치란 예를 들어, 높은 곳 난간 끝에서 작업자가 넘어졌어도 그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 번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투자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근로자가 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어 무의식중에도 이행되도록 반복하여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가끔 하는 교육으로 안전이 체화될 수 없는 것이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반복해야 한다. 안전에 대해 잘못된 의식을 가진 중·고령자와 작업장 적응이 안 된 신규 근로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2016년에는 그 동안 증가하였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예방기관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사업주의 안전경영 의지와 근로자의 인식개선 그리고 재해예방기관의 적정한 지원이 어우러져 우리 지역의 재해 그래프가 획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