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의문’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집유

징역 6월 집유 1년
확정되면 교수직 잃어 … 항소 의사 밝혀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6/01/06 [15:34]

‘넥시아 의문’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집유

징역 6월 집유 1년
확정되면 교수직 잃어 … 항소 의사 밝혀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6/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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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암(癌) 치료제 ‘넥시아’의 효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개발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단독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사명감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막연한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며 효능을 부정하는 취지의 비판 글을 수차례 올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교수가 고소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한 교수는 원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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