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한다.
제천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전업 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진입농가에 대한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홍보활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 대상은 지난해까지 소 300㎡, 돼지 500㎡, 닭 900㎡, 오리 800㎡ 등이었으나, 올해부터 축종에 상관 없이 50㎡로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사육업은 50㎡ 초과부터 3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초과부터 500㎡까지, 닭사육업은 50㎡ 초과부터 950㎡까지 오리사육업은 50㎡ 초과부터 800㎡까지로 확대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가 늘어나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허가제 확대 시행은 농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 개별 통지문 발송과 읍·면사무소 및 해당 협회 등 홍보를 통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