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소규모 농가(50㎡) 확대 시행…농가보호·경쟁력 확보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1/08 [10:31]

제천시,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소규모 농가(50㎡) 확대 시행…농가보호·경쟁력 확보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6/01/08 [10:31]

 충북 제천시가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한다 

 제천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전업 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진입농가에 대한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홍보활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3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 대상은 지난해까지 소 300, 돼지 500, 900, 오리 800등이었으나, 올해부터 축종에 상관 없이 50로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사육업은 50초과부터 3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초과부터 500까지, 닭사육업은 50초과부터 950까지 오리사육업은 50초과부터 800까지로 확대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가 늘어나게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허가제 확대 시행은 농가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 개별 통지문 발송과 읍·면사무소 및 해당 협회 등 홍보를 통해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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