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8일 관내 1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 법정 최고금리 한도 준수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하고 불법 광고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34.9%)관련 대부업법 개정의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문영주 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2개조 6명의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실시됐다.
이에 앞서 시는 종전 법정 최고 금리(34.9%)한도 이내로 대출이자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앞으로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도록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제천시 경제과(043-641-6621)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