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민경명 기자 | 기사입력 2016/02/01 [15:33]

노영민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민경명 기자 | 입력 : 2016/02/01 [15:33]

노영민 사퇴.jpg


'시집 강매' 논란이 불거졌던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을)이 1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표명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 

노 의원은 "책임있게 거취를 정하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당에 대한 도리라 믿는다.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알려진 것과 실체적 진실 간 괴리 사이에서 억울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수원수구(誰怨誰咎·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리오), 다 저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저의 일로 제가 사랑하는 당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총선을 앞두고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누를 끼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며 "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우리 당의 높은 도덕성과 칼날 같은 윤리기준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로선 미련이 없다"며 "제 뒤를 이어 싸워줄 우리 당 후보를 위해 제 선거처럼 지원하고 성원할 각오다.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제 책임과 도리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예쁜 꽃을 피울 준비를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데 거름이 되겠다"면서 말을 맺었다.

노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이 지난해 11월 처음 제기된 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징계기간과 관계없이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부적격에 해당돼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