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발 벗고 나서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3/02 [09:35]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발 벗고 나서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6/03/02 [09:35]

제천시청 (기사용).jpg
▲ 제천시는 1일 지역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천시가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1일 지역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관내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인재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지원과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은 관내 청·장년 미취업자와 정규직 채용계획 기업체를 연계해 인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참여자 40여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초 4개월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 2개월간 월 인건비 50%(최고 80만원 한도)를 해당 기업체에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40세 이하의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체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전년도 인턴 채용후 중도 탈락율 60% 초과 기업 및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 업체 ▲3개월 이하 계절적·일시적 인력소요업종 ▲최근 1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업체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여업직 채용기업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 휴양콘도는 가능) ▲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줄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장 등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제천시 경제과 일자리 창출팀(☎ 043-641-6633 / Fax 043-641-6619 / e-mail min5632@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