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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실시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
제천시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실시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일부터 31일까지 제천시 전 지역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표기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과 더불어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