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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이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출생신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다자녀의 경우는 공공요금별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는 물론 출산장려 및 복지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043-641-4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