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천시는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봄·가을 농번기철 중식해결을 통해 부녀자들의 농작업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화합분위기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8개 마을을 시범 지원하고 이달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과수, 원예, 축산, 벼농사 등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이 많은 지역으로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농업인 15인 이상 공동 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마을이장 등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개 마을당 180만원으로 시비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대상 마을 평가에서 급식장소 및 취사시설 적합성, 급식 참여 인원, 영농현황, 부식재료 자체 수급능력, 사업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해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