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4/11 [18:03]

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6/04/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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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1761필지에 대해 내달 5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제천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된 20만 1761필지에 대해 내달 5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시 홈페이지(http://toji.okjc.net)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토지 관련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 등이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주민참여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4월 12일~5월 2일)과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6월 30일)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토지는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해당 토지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 형성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사전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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