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는 2일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업규제 개선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기업규제 개선 건의는 '화장품 제조업 및 원료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
화장품 원료는 타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에 비해 유해성이 적으며 생산설비도 타 화학물질 제조업의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청주상공회의소는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개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 완화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적용범위 완화 등도 건의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조사진흥부장은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한시적 규제완화․유예 과제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과제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