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청호 전 청주대총동문회장 학교 무단점거 책임 인정

1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판결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5/04 [15:41]

법원, 경청호 전 청주대총동문회장 학교 무단점거 책임 인정

1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판결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5/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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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호 전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대학본관 점거와 관련, 청석재단이 경청호 전 총동문회장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 1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4일 경 전 총동문회장이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청구한 강제집행 이행금 중 12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 채권추심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청석학원은 지난해 5월 범비대위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해 무단점거를 철거치 않으면 하루 3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범비대위의 점거가 계속되자 재단은 지난해 521일부터 910일까지 이행강제금 33600만원의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경 전 총동문회장은 재단이 자신에게 이행강제금 15300만원을 할당한 뒤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압류하자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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