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 교육공동체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1일 청주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헌장 제정 반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도교육청이 끝까지 헌장 제정을 강행할 경우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신영철 협의회 국장은 “교육헌장이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헌장 실천 규약을 보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칙 및 학교생활 규정 등의 기본 규범으로 활용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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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권리헌장 제정을 두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충북넷 |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 패널들은 도교육청이 내놓은 헌장 수정안의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헌장 폐기를 주장했다.
정미경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는 “도교육청은 헌장이 선언적 개념이라 말하지만, 헌장 자체만으로도 근거조항이 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오는 25일 권리헌장 내용을 확정해 오는 31일 선포할 계획임을 밝힌 데에 김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 초청을 받은 도교육청은 헌장 설명과 우려사항 일문일답 또는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가 아니라 일종의 반대 집회라며 20일 불참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교육헌장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헌장이 학교 헌장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장제정에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