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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지정한 유통 금지 제품들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환경부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일부 유해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지만 해당 제품이 수개월간 시장에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유통·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포함된 신발탈취제를 판매한 생활화학제품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이 제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살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중 하나인 PHMG는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성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PHMG가 들어간 바이오피톤의 신발무균정 등 7개 제품을 적발하고 올해 1월 각 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치가 발표된 직후 환불 접수를 시작한 바이오피톤의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4월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환경부가 퇴출 제품의 실명을 밝힌 당일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 상당수도 신발탈취제가 회수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