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정자 행정절차 없이 한 시위원···청주시 고발조치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5/26 [18:55]

공원 정자 행정절차 없이 한 시위원···청주시 고발조치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5/26 [18:55]

AKR20160526125300064_01_i.jpg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위치한 훼손된 정자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청주시의원이 어떠한 행정 절차 없이 공원 정자를 임의로 철거해 논란이다.

A 시의원은 지난 2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규모 공원에 설치된 가로, 세로 약 4m x 4m 규모의 정자 지붕을 뜯어냈다. 이어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약 20가량 옆으로 옮겼다.

청주시가 지난 2010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든 이 정자는 '동네 공원'을 조성하고 470여만원을 들여 지은 것이다. 정자 옆에는 운동기구 2개도 설치돼있다.

그러나 최근 야간에 학생들이 정자 주변에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장소로 이용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A 시의원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으로 정자 철거를 강행했으나,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의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시민은 "시의원이라면 정자가 시에서 세운 공공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절차 없이 멋대로 치우려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시의원은 "정자를 치워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는데 마침 철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급하게 지붕을 뜯었다""민원을 해결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해줄 생각이 앞서 행정절차를 관과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공공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A 시의원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된 정가를 현 위치에 원상 복구할지, 다른 장소에 설치할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 시의원의 행위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정자를 옮기려고 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