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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청 교육감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수억 원대 로봇구매 비리 사건으로 열린 재판에 이기용 전 충북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 전 교육감은 “로봇납품과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3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이모(58) 전 서기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1일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교육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교육감은 재판 시간보다 20여분 가량 먼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증인 대기실에서 10여 분간 머문 뒤 법정에 들어섰다.
증인 선서를 마친 이 전 교육감은 피고인(이 전 서기관)에게 학력 증진을 위해 지능형 로봇 구매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시 내린 적은 없지만 학력 제고 인성함양을 중시해 전 교직원이 관심은 가졌다“라고 말했다.
이 전 교육감은 이어 로봇구매와 관련해 피고인이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데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잘라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대성 전 충북교육청 부 교육감도 로봇구매 비리와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 전 서기관은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브로커 A씨 등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로 부터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 1월 자로 파면된 상태다. 브로커 A씨 등 2명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이 로봇 구매에 쓴 자금은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 으로 나타났다.
다음 공판은 7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