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유지·관리 운영비...지방 부담 커져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6/06 [13:26]

국책기관 유지·관리 운영비...지방 부담 커져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6/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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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정부가 충북도 등 지자체에 국책기관 운영비를 떠넘기기 떠넘기기 바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가 유치전에 나선 국립철도박물관과 현대문학관도 정부가 유지·관리비용을 도에게 책임을 묻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공모를 통해 도내에 유치한 지방비 부담 조건 국책기관은 자동차연비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진천군에 유치한 자동차연비센터는 165억원의 사업비 중 도와 군이 투자한 지방비가 40%에 달한다. 50억원의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도와 군이 지급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설 전국 첫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35.9%에 이른다. 총 사업비 223억원 중 도비가 40억원, 청주시비가 40억원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국가 출연재단이지만 운영비 20억원과 연구개발비 15억원을 매년 도가 내고 있다.

내년에는 정원을 4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운영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도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이었던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유치에 나설 때도 총 사업비 245억원 중 61.2%(150억원)를 도와 청주시, 진천·음성군 등 지방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전국공모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지자체에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국가는 기관의 신설 확장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적합성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은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지방자치법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사업 공모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중요해지면서 갈수록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부담비율을 서로 높이는 등 과잉 경쟁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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