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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항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허술한 검문검색으로 실탄소지자를 통과시키고 민간인 차량이 계류장에 진입한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는 등 잇단 과실로 구설에 올랐다.
이 민간인의 출발지였던 청주공항 검문검색 과정에서는 이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공항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제주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A씨(37)의 가방 속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적발됐다.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과 기무사, 항공청 등 관계 기관은 김씨를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 군 복무 때 챙긴 실탄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김씨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사실을 잊고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실탄이 청주공항 검문검색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보안검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이 몰던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 보고를 빠뜨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