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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노인전문병원ⓒ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오는 15일 수탁협약을 맺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주병원과의 협약 내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관건인 직원 채용 문제는 옛 노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노인병원 전 직원들의 우선 채용과 직접 고용 등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수탁자인 청주병원도 노조·비노조 구분 없이 옛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병원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청주시는 수시로 병원 운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맡는다.청주시의사회와 수탁자,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시청 공무원과 노인복지 전문가로 채워진다.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은 재개원 시 ‘청주시요양병원’으로 변경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명칭이 바뀐다.
청주시가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2014년 3월28일부터 노사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2015년 6월5일 서원구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은 1만322㎡ 터에 지상 4층 연면적 5178㎡, 182병상을 갖추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병원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4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