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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4.13총선 때 선거사무원들에게 별도로 점심 식사비와 회식비, 간식 명목의 음식물 등을 불법 제공해 법에 규정된 수당.실비 규정을 어긴 A후보자의 친구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서로 공모해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선거운동기간중 12일간 1일 수당․실비 지급한도액(1인당 7만원)과 별도로 점심 식사비 222만원(37명×12일×5000원)과 회식비 60만원 등 282만원을 제공했다.
또 선거사무원들의 간식 명목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322만원 상당의 식비 및 음식물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