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근무하면 무급 휴직 가능...성과연봉도 전액지급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22:49]

공무원 5년 근무하면 무급 휴직 가능...성과연봉도 전액지급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6/21 [22:49]

i.jpg
[충북넷=손인빈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시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기개발휴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또 자기개발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6급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결원에 따라 최대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한지 채용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했다.

이전까지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40~60%를 감액해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강등·정직 처분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급여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