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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의회에 제출할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교육청은 이 의안을 오는 29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올렸던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의회로부터 퇴짜 맞은 교육청은 개편안을 대폭 수정했지만,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긴 힘들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도의회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어떤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개편안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 6명 중 상당수가 바뀐 상황에서 심의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수정한 개편안의 중요내용은 행정관리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바꾸고 교육국이 처리하는 학교급식, 학생복지, 교육공무직 지원·관리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재난대응 업무와 학교안전관리 업무를 처리할 '재난안전과'를 교육국에 신설하고 직속기관을 흡수·통합 형식으로 구조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원도서관을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학생교육문학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분원으로, 중원도서관을 충주학생회관으로, 제주수련원을 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흡수하는 게 직속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해 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하고, 청명학생교육원은 대안중학교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충북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처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