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별, 포인트로 상품 전액 결제 가능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6/28 [16:56]

내년부터 카드사별, 포인트로 상품 전액 결제 가능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6/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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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물건을 구매 할 때 제한됐던 포인트 사용이 내년부터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카드사별로 내놓았던 포인트제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의 일부분(10%~50%)만을 포인트로 결제 가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88개 카드사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 방지효과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유지했다. 또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매출확대를 위해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사 기준으로 제한건수는 전체 포인트 결제 건(13천만건)68.3%8918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가 자율적으로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게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불만이 큰 비대면 유료상품은 이용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태 점검 결과 채무면제·유예(DCDS)상품을 취급하는 7개 카드사 중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조회가 가능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또 유료상품의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지에 따른 결제대금 증가 등의 영향은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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