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6/30 [23:42]

충북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6/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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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청북도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변경해제 면적과 1992년도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농지를 제외한 해제 면적을 30일자로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5,193ha(변경 2,276, 해제 2,91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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