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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5일 오전 10시 10분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 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숨진 한 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2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수차례 담가 딸을 숨지게 한 뒤 나흘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다 한 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어 한씨는 지난 3월 18일 청원경찰서에서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