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청권 핵심도시 인구동향 (자료제공=청주시)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민선6기 출범 2년 동안 청주시는 국내 주민등록 인구 기준 2,92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위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경남 창원시에 이어 2위이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로 순수 인구유출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숫자가 감소하고, 내부적으로는 전국 대비 평균(1.23명)보다 높은 출산율(1.37명) 기조를 이어가며 출생 등 자연적 인구증가가 전출 등 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주시에서는 100만 이상의 인구가 형성돼 자족적 경제권을 형성해야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판단하에 인구 늘리기 시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4차례의 종합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 가능한 단기 시책과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책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체계화한 바 있다.
또 2016년 6월에는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청주시에 신규 전입한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경제 생산과 소비의 핵심연령대인 15∼64세의 청장년층인구(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인구 추계 상 2016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국책사업의 손실을 따져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 목표를 인구 증가로 삼겠다는 뜻이다. 인구증가에는 출산율뿐만 아니라 해외 인구 유입 효과도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오는 27일 이승훈 청주시장 주재로 ‘청주시 인구늘리기 종합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경과와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연관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와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수립해 논의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세로 돌아서며 인구 지키기에도 빨간등이 켜졌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시정의 포커스를 정주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장기적인 인구증가 유지와 일류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