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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표 충북대 총장(왼쪽)과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는 12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청주지방법원과 법률문화 선도 및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해 법관과 직원들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충북대학교 교육 및 행정면에서의 법률 정보 지원, ▲전문과정 등 사법부 소속 법관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지원 등이 있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사회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충북대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청주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