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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전경 ⓒ충북넷 |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만들어진 관련법에 도농복합도시란 점을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14일 일반시에서 도농복합도시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통합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2014년 7월 1일 출범했다"며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공문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했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같은 법 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했는데 통합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청주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로 환원되도록 건의한다"고 했다.
시가 도농복합시로의 환원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매년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모, 평균 1건 정도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됐다.
수십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 정비, 주차장과 쉼터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왔다.
일반시로 분류되면 읍·면 지역의 정비 사업에 필요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응모기회가 박탈된다.
이에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에도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지 못하면 농촌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도농복합도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