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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충북넷 |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5. 12. 31)」에 통합청주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할 수 없게 되는 등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명시돼있다.
통합청주시는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투료로 이루어져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의 표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오히려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청주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농촌지역의 혜택을 유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기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최근 경기침체로 청주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앞으로도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2015년 예산편성시 관련예산이 전무했던 통합청주시 조성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설득하여 통합시기반조성비 500억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