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결정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7/17 [22:37]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결정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7/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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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정해졌다. 이로인해 2010년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최저임금 상승률이 한풀 꺾인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76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급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함께 고시된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7.3%로 올해보다 낮게 책정된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8.1%에서 내년 7.3%로 낮아졌지만 인상액으로 보면 440원으로 올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측 모두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또 이어지면서 '노사협상을 방불케 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의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63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2000)1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32221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81699000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 둔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32086000명으로 200만명을 다시 넘어선 후 201432315000, 지난해 32326000명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최근 1년간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로 심각해져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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