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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은 평소와 같이 열린다.
휴정기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