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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시청 ⓒ충북넷 |
[충북넷=손인빈 기자] 행정자치부가 청주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청주시 반재홍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15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통합 청주시의 읍·면 지역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농산어촌권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가 돕기로 했다"라며 “행자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을 근거로 들어,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1항과 2항 규정의 통합시 읍·면이 통합 전 읍·면에 적용받던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읍·면이 정부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농림부 등 중앙부처가 행자부의 협조 요청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해 말 발간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청주시의 분류를 일반 시(市)에서 도·농복합 시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농림부 등은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형태의 도·농복합 시에는 농촌 지역처럼 읍·면 정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하지만 일반 시로 분류된 지역은 이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도·농 복합시였던 청주시를 일반 시로 분류하면서 불거졌다.
농림부는 이를 토대로 청주시 읍·면을 시·군·구 생활권 사업의 국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주시는 일반 시에서 도·농복합 시로 재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14일 행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