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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 |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터미널운영자는 터미널사업자 면허를 소지해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고 1개 사업장에 복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써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것이 특혜 논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대부 계약은 관련부서 협의 등 회람을 거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일정대로 진행해 계약을 완료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해 수의 계약, 대부종료시의 향후 매각방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만 매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부종료 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해당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재임대 계약을 마쳤다. 청주여객터미널은 9월부터 오는 2021년 9월까지 5년간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