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기대半 걱정半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23:36]

우려 속 '김영란법', 9월28일부터 시행...기대半 걱정半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7/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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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제제목적으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상태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보완을 거쳐 9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의 목적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 상인들은 벌써부터 매출하락을 걱정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이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상을 제안 하는 만큼 접대규모가 줄어 상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명절선물 세트에서 한우와 농··수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수산물이 제외돼야 매출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및 선물 시장 위축을 고려했을 때, 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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