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5:16]

충북도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8/03 [15:16]

asdf.PNG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도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3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지난 달 20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보은)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