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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충북도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3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지난 달 20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보은)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