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물 대책 마련 '강구'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8/04 [16:58]

충북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림축산물 대책 마련 '강구'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8/04 [16:58]

충북도청.jpg
▲ 충북도청 ⓒ충북넷
[충북넷=손인빈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928부터 김영란법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팀을 각각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애로사항 수렴,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해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이, 선물 전체 수요 위축 경우 8,1939,569억원(생산액의 9.3~10.8%), 5만원이상 수요 위축되는 경우는 7,4568,362억원(생산액의 8.4~9.5%)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31,128억원(생산액10.4~12.1%), 9341,047.5(생산액10.1~11.3%)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주요품목으로한우, , 과일(사과), 화훼, 곶감버섯류 등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농림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도 차원의 지역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