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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농·수·축산업계 등에서 요구한 '가액 기준 상향 조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협의 열어 “시행령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16. 9. 28.)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3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앞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