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넷=이다슬 기자]보은군은 5일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발령했다.
이 지침은 무분별한 자연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행위를 돕도록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 운영지침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도로에서 직선거리 상 200m,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안인 경우에 제한된다.
또 공익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을 위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할 시에는 부지 내, 마을주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입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문화재·유적·사찰 등 문화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로부터 300m 안인 경우 제한된다.
이외에도 보은군은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사면에 옹벽 등 필요시설 설치, 도로 경사면 성토를 금지하고 용, 배수로 시설을 제외한 성토 높이를 도로보다 낮게 제한하는 등의 방침들을 공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