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실시

이다슬 기자 | 기사입력 2016/08/09 [15:52]

영동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실시

이다슬 기자 | 입력 : 2016/08/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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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전경.jpg<사진출처:영동군청 홈페이지>
[충북넷=이다슬 기자] 영동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해 군민의 건강을 지킬 방침이다.

점검지역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영동읍하상주차장, 물한계곡주차장, 천태산주차장 등 4개소이다.

단속 대상은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주정차 차량이다. 단속에 걸릴 시에는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를 실시하며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2차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쾌적하고 건강한 영동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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