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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잠복결핵은 흉부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