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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충북넷 |
15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올해와 내년 목표로 17명 가량을 시간선택제로 유지하고 오는 2018년에는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가사나 육아, 질병, 학업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신청해 근무하는 것으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25시간 근무하는 것이다.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주 20시간 근무하며 오전, 오후, 야간 등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깰 수 있는 격주제, 격월제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인 만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봉급은 통상 받던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부서장과 협의해 매달 15일까지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하루 4시간 근무함에 따라 도는 나머지 4시간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대체 인력을 별도 채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수 만큼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기존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대체 인력 임금은 전일제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다 전일제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는 육아나 가사,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한 공무원들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높다”며 “장기간의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