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기분 주민세 3억 2,800만원 부과

이다슬 기자 | 기사입력 2016/08/18 [10:23]

영동군, 정기분 주민세 3억 2,800만원 부과

이다슬 기자 | 입력 : 2016/08/18 [10:23]

[충북넷=이다슬 기자] 충북 영동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 21,669건에 32,8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8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소지분)19,95021,900만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이 1,0405,7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이 6795,200만원이 부과됐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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