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기업 혼란 최소화 노력

손인빈 기자 | 기사입력 2016/08/21 [17:21]

청주상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기업 혼란 최소화 노력

손인빈 기자 | 입력 : 2016/08/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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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손인빈 기자] 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직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상의는 지난 8일 대한상의에 설치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 국내 대표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법령 주요내용 및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올댓비즈:althatbiz.korcham.net) 기업의 궁금증 해소에 앞장선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에게 청탁금지법 정보를 알려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맞춤 상담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제공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상의는 오는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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